◎검찰,고교생 2명 기소「전자우편 폭탄((Mail Bomb)」을 이용해 컴퓨터 통신서비스를 마비시킨 고교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자우편 폭탄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는 22일 「전자우편 폭탄」을 보내 PC통신회사의 메일서비스 업무를 마비시킨 김모(17)군 등 고교생 2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은 하이텔의 인터넷 메일 서비스를 이용, 6월20일부터 허위 ID로 하루 3∼4시간씩 모두 10만여통의 전자우편을 보내 시스템 작동을 6일간 마비시킨 혐의다.
또 함께 불구속 기소된 오모(17)군은 6월29·30일, 지난달 4일 등 3일동안 나우누리 인터넷 메일 서비스를 이용, 친구 60명에게 A4용지 2백70만장 분량에 달하는 전자메일을 보내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군은 모 방송국 게시판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글을 올린 통신인에게 비난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고, CD불법복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오군은 장난삼아 친구들에게 대용량의 오락프로그램 등을 송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우편 폭탄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대규모 전자우편으로, 특정 컴퓨터통신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수용 용량 이상의 대규모 메일을 집중적으로 보낼 경우 과부하로 시스템이 마비된다. 전자우편 폭탄에 시달려오던 미국의 통신업체들은 지난 5월 전문적으로 광고전단 등을 전자우편 폭탄으로 보낸 사이버 프로그램 업체들을 제소해 6만5천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학 등의 컴퓨터시스템에 침입해 전자메일과 자료들을 무단 삭제한 최모(17)군 등 학생 2명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군 등은 서울 H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해 이 대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초기화면에 싣고 전자메일 등을 무단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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