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행신지구 주민 5천7백39명은 22일 정부가 고양시 강매·행신동 일원에 고속철도 차량기지와 정비창을 건설키로 한 고속철도공단의 사업계획안을 승인해줘 생활환경이 침해받게 됐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행신지구와 강매지구는 차량기지용 부지로 선정되기 전부터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어서 예정지로 부적합했는데도 건교부가 93년 부지선정 심사당시 입주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지건설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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