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 선처알선 속여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2일 청와대 고위층에 청탁, 금괴밀수사건 피의자를 선처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전서울시의원 김순애(46·여)씨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의원 재직당시인 95년 6월 금괴밀수사건에 연루돼 동생이 구속된 박씨에게 『친분있는 청와대고위층을 통해 선처토록 해주겠다』며 3차례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20여일후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 2억7천만원만 돌려받았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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