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 판사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소한 제자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 서울대 약대 교수 구양모(50)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대학교수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부덕의 소치라며 반성하고 있고 교수직에서 이미 직위해제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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