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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실명제 위반/노조고발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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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실명제 위반/노조고발로 수사 착수

입력
199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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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씨티은행노동조합이 씨티은행 서울지점장 로버트 윌슨씨를 상대로 금융실명제 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조합측은 고발장에서 『은행측은 용역사무직원에게 예·출금 등 정규직원과 같은 업무를 맡겨 금융거래와 관련된 고객의 비밀을 유출시켰다』며 『정규직원이 아닌 용역직원에게 금융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맡긴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계약직원은 창구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고객정보를 접하고 유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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