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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노동계 연월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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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노동계 연월차 갈등

입력
199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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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의도적 미사용때는 수당 불지급”/노동계 “임금성격 정착… 삭감은 안될말”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사용자의 연월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노동부 손경호 근로기준국장은 21일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 근로자가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휴가 사용권 소멸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럴 경우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국장은 그러나 『만약 이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휴가 미사용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의 최대열 홍보국장은 『연월차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기 보다 이미 임금의 성격으로 정착돼 있다』면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근로기준법은 월 1일, 1년 개근시 10일(9할 이상 출근자 8일)의 기본 연월차휴가에 2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초과연수에 해당하는 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전받는 것이 관행화해 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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