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장관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후 소득원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현실적인 퇴직금 보장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어 『노, 사, 공익,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최우선 변제가 보장되는 퇴직금의 적정한 수준을 정해 최대한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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