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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중소건설업체 분쟁서 발단/이번 결정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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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중소건설업체 분쟁서 발단/이번 결정 왜 나왔나

입력
199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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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중소기업은행과 경기 여주의 중소 주택건설업체인 평길산업 간의 분쟁.92년 10월 평길산업이 부도나자 기업은행은 대출금회수에 나섰다. 당시 기업은행이 받아내야 할 돈은 원금 5억8천만원에 이자까지 합해 7억원. 기업은행은 평길산업을 공매에 부쳤고 경락금액 6억9천7백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 87명이 퇴직금과 3개월분 임금을 합쳐 2억5천5백만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 임금채권을 지급하라고 판시했고 임금은 지급됐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임금채권을 무조건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위헌제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기업은행은 이에 불복, 유사한 사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냈고 결국 이번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낸 것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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