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북태도 주목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대북한 인권개선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가 결국 국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됐다. 인권소위가 채택한 이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의제로 논의된 후 채택됐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나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입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국제관련 기구나 인권단체 등의 조사로부터 「사각지대」로 간주돼 왔다. 때문에 인권소위는 이번 결의를 통해 앞으로 북한의 이같은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할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이번 결의가 우리 정부가 아니라 프랑스 등 서방측 전문가들에 의해 공동 발의된 점도 이제 북한 인권상황이 더 이상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공동과제가 됐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정치적인 미묘함으로 인해 국별 인권실태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하 기구인 인권소위가 북한과 터키, 벨로루시, 페루,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등 5개국의 인권상황을 인권위와는 개별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것도 북한 인권이 이제는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소위 결의는 우선 출입국, 곧 주거이전의 자유와 국제기구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 등 인권개선의 기본적 요소만을 담고있으나 앞으로 그 내용이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기구가 일단 관련 결의를 채택하면 앞으로 이 사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매년 개선상황이나 후속 이행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불가피하며 내용의 강도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국제여론을 종전처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일 지가 주목된다.<파리=송태권 특파원>파리=송태권>
◎유엔인권소위란/47년 설립 위원 26명 구성/인권문제 전문연구 기구
「소수민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가 정식 명칭인 유엔 인권소위는 47년 인권위 결정에 따라 설립된 인권문제 전문연구 기구이다.
인권위원회의 지역배분원칙에 따라 선출되는 26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아시아에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 인도, 중국, 레바논 등이 각 1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위원은 각국 정부의 지명에 따라 인권위에서 선출되기는 하나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북한을 포함, 세계 84개국이 평균 3∼4명의 대표를 옵서버로 회의에 참석시키며 그외 국제기구, 비회원국, 비정부기구(NGO) 등 1백40여 국가의 정부 및 기구와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대북결의문 요약◁
1. 북한 정부가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 북한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여 인권이사회에 대한 최초 정기보고서 제출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인권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유엔에 의해 설립된 각종 절차 및 서비스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3.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북한 주민들이 현재의 고립된 상황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한다.
4. 국제사회가 북주민에게 현재의 식량부족과 이로 인한 고통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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