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준농림·산지 도시편입 개발/종토세과표 공시가 70% 상향 가수요 억제정부는 21일 2011년까지 도시용 토지 6억9,968만평(서울면적의 3.8배)을 새로 공급하고 현재 공시지가의 32% 수준인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표준액(과표)을 70%선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재정경제원의 용역을 받아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완화를 통한 토지공급 원활화방안」을 마련, 이날 공청회를 가졌다. 이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확정돼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 국토면적의 4.8%(14억4,080만평)에 불과한 도시용 토지가 2001년까지 5.7%(17억1,275만평)로, 2011년까지 7.1%(21억4,049만평)로 확대된다. 대지의 경우 주택보급 확대를 위해 2011년까지 2억267만평이 새로 공급되고, 공장용지는 9,106만평, 공공용지는 4억595만평이 각각 공급된다. 이를 위해 광역시·대도시주변 준농림지와 산지·구릉지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시키거나 도시적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또 토지가수요를 줄여 토지공급을 확대하기위해 토지보유세율은 높이고 취득세율은 낮추도록 관련세제를 개선한다. 이에따라 대표적인 토지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재 공시지가의 32%수준에서 70%수준으로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과세·감면·장기보유우대조치를 축소, 토지를 통한 자본이익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160여가지 지역·지구·구역 등을 대폭 단순화하고 무분별한 토지규제 양산을 막기위해 「지역지구지정 사전심사제」와 폐기시점을 명시하는 「지역지구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홍철 국토개발연구원장은 『그동안 땅값상승을 막기위해 토지의 수요를 억제하는데 급급해 토지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앞으로는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풀고 토지를 적절히 공급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지 등 토지관련규제를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160여가지 지역·지구·구역 등을 목적과 규제수단별로 단순화하고 보존·개발 필요성의 정도, 개발잠재력에 따라 토지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특히 농지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져 도시적 용도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할 완화할 방침이다.
도시형 토지의 대량공급은 현실적으로 ▲농지 전용 ▲그린벨트·녹지등의 사용제한완화 ▲대규모 공유수면매립허용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어서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또 대대적인 토지제도개편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여 시행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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