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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국외이송·유괴 유죄”/일 대법판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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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국외이송·유괴 유죄”/일 대법판례 발견

입력
199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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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판결문【도쿄=연합】 중일전쟁당시 군대 위안부로 고용시킬 목적으로 일본인 여성을 중국으로 데려간 일본인 위안소 경영자들이 1937년 일본 대심원(대법원)에서 「국외이송, 국외유괴죄」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도쿄(동경) 조선신보가 21일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최근 오사카(대판)부립도서관의 「대심원 형사판례집」에서 확인한 것으로 위안부 연행은 일본 국내법상으로도 범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판례집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상해)에서 군인 상대로 매춘을 알선하던 일본인 업자들이 영업확장을 위해 15명의 일본여성을 나가사키(장기)에서 상하이로 데려갔다가 이같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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