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전화망 없이 자체 전용회선으로 지금보다 훨씬 싸게 시외·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음성재판매업이 내년부터 전면 허용된다.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화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허용하기로 하고 연말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관련기사 24면>관련기사>
음성재판매란 지사나 계열사간의 통신을 위해 전용회선을 갖춘 대기업이 자체 통신망을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망과 연결해 한국통신 데이콤보다 15%이상 저렴한 요금에 시외·국제전화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음성재판매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가격파괴형 미니전화회사들이 무더기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 국내 전화시장에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통신개발연구원에 의뢰, 음성재판매업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권허가를 위해 11월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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