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러 대사관직원 윤화직후 단순 소환령/올초 그루지야 외교관 ‘면책권 박탈’과 대조러시아에서 교통사고를 낸 미국외교관에 대한 처리문제가 국제외교가에서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금년초 워싱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그루지야 외교관에 대한 미국의 강경조치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다.
주러시아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정치담당관 매트 브리자는 18일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길에 행인을 치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여기까지는 보통 교통사고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국정부의 신속한 대응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브리자에 대해 급히 소환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그가 교통사고로 인해 제대로 근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라는게 미 국무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미국주재 그루지야 외교관이 관련된 사건과 대비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1월 워싱턴에서는 그루지야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16세 소녀를 치어 숨지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교관은 면책특권에 대한 미국내의 들끓는 반발여론 때문에 결국 특권을 포기하고 미국 재판정에 섰다.
한소 수교당시 구소련의 외무장관이기도 했던 그루지야의 세바르드나제 대통령마저 미국의 압력에 굴복, 자국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내주고 말았다. 중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외교관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미국에서 진행중이다.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라는 요청이 없었다』면서 『음주 등 운전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다. 관행적으로 외교특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두 사고의 원인과 경중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판단을 내릴 수 없는 단계이다. 다만 외교관의 면책특권도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워싱턴=정광철 특파원>워싱턴=정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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