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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농 법정관리 검토/서울은… 25일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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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농 법정관리 검토/서울은… 25일 최종결정

입력
199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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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영 서울은행장은 25일로 부도유예협약 적용이 종료되는 대농그룹 4개 계열사중 (주)대농은 자력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21일 밝혔다.신행장은 또 미도파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반면 대농중공업과 매트로프로덕트는 제3자에 매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행은 대농그룹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의 「정상화가능성 평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협약 대상 4개 계열사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25일 채권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개최, 최종처리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농그룹 주력계열사인 (주)대농의 경우 부채규모가 7,000억원로 청주공장부지를 매각하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미도파는 이달 자력갱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내년말까지 채권행사유예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나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해 대농측이 지보해소방안을 은행권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분 결정이 내려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행장은 이와 관련 『대농측이 현재 각 금융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지급보증이행을 일정기간 요구하지 말도록 호소하고 있다』며 『대농측이 금융기관 설득여하에 따라 미도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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