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UPI=연합】 중국 국무원은 20일 외국 및 국내 민간자본이 어떤 형태로든 라디오와 TV 방송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리펑(이붕) 총리가 서명한 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된 규제령은 모두 55개 항목이며 9월1일자로 발효된다. 이 조치에 따르면 ▲100% 외국자본은 물론 ▲중국과 외국간 합작사 ▲외국회사와 협업관계에 있는 자국회사의 라디오 TV 방송 투자가 금지되는 한편 개인과 대학 등 비정부기관도 방송사를 설립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최소한 현당국 이상의 방송 관장 부서에 의해서만 라디오와 TV 방송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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