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37조1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기업연금보험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재정경제원은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을 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기업연금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며, 현재 생명보험협회에서도 상품개발안을 마련중이다.
재경원은 상품시판에 앞서 기업주가 내는 보험료에 대한 손비처리 및 연금수령 때의 소득세 감면혜택 등 세제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일러야 내년 3, 4월께로 잡고 있었다.
기업연금이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업주와 근로자가 보험상품에 가입,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행 퇴직금과 같이 일시금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업연금의 보험료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1대 2의 비율로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기업주가 부담하며, 다만 근로자도 보험료를 보태 연금수령액 한도를 높일 수 있다. 기업연금 수령액은 퇴직전 월급의 약 15%정도지만 연금혜택과 연금비율 등은 노사협의에 따라 달라진다.
재경원 당국자는 『기업주는 퇴직금용도로 자체 적립하거나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기업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돼 새로운 부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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