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 자금난 덜어주게 됐다” 환영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헌재결정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동법의 근본취지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노총은 『근로기준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법』이라면서 『근로계약이 노동자보호를 위한 특례로 인정되듯이 임금채권 우선변제 또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헌재는 특별법으로서의 노동법 원칙을 뿌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총 김태연 기획부국장은 『단위노조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며 『노동자가 평생 저축한 노후생계수단마저 빼앗는 부당한 결정에 대해 노총과 연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이같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헌재의 결정이 최근 정부일각과 재계에서 추진하려는 정리해고 특별법이나 노동부의 연월차수당 부지급 검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업활동의 편의를 위해 기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발상이라는 데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이와관련, 『기업 자금난을 덜어줄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경총은 논평에서 『그동안 기업 파산시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 때문에 기업 경영악화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결정으로 기업의 담보능력이 향상되고 금융기관 역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여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 『체불임금 가운데 끝내 지불되지 못하는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0.01%에도 못미친다』며 『이 금액의 변제를 위해 절대다수 선의의 기업으로 하여금 금융상의 곤란을 받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이동국·이재열 기자>이동국·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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