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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차량 지뢰도 한반도 금지 예외로”/미 국방부대변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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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차량 지뢰도 한반도 금지 예외로”/미 국방부대변인 밝혀

입력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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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정광철 특파원】 마이클 더블데이 미 국방부대변인은 19일 『한반도에서는 대인지뢰뿐 아니라 대전차지뢰 및 대차량지뢰도 지뢰금지조약에서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더블데이 대변인은 이날 뉴스브리핑에서 『미 국방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면서 『대인지뢰 부품이 들어있는 대전차지뢰와 대차량지뢰에 대한 예외도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약에는 설치후 일정시일이 지나면 저절로 파괴되는 대전차 또는 대차량지뢰에 관한 예외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들 지뢰는 적군의 봉쇄와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이중 95%는 48시간내에, 나머지 5%는 수일내에 저절로 파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현재 설치이후 일정시일이 지나도 파괴되지 않는 지뢰는 일절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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