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공동여신 심사기준」을 적용받게되는 계열기업군의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다.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의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중인 여신심사기준(안) 적용범위를 은행감독원장이 선정한 63개 주거래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 2,349개 가운데 해당은행 총여신 300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키로 했다.
지난 12일 은행들이 발표한 기준안에서는 적용업체를 「63개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와 총여신 300억원(신청여신 포함) 이상인 기업집단 및 소속기업체」로 규정, 대상기업의 숫자가 3,000개에 달해 운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은행연합회와 주간사은행인 상업은행은 당초 기준안을 수정, 적용업체를 축소하고 평가기준을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으로 세분화해 안정성 비중을 높인 새로운 안을 작성했다.
은행들은 26일 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 여신담당차장회의를 열어 새로운 여신심사기준을 확정하고 은행감독원 보고를 거쳐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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