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합의부에 단독사건도 배당대법원은 내년 3월부터 전국 법원의 1심 재판부 수를 현재보다 대폭 늘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3천만원이하의 소송가액에 대해서만 단독판사가 재판을 해왔으나 이를 5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건 등 비교적 단순한 손해배상사건도 단독판사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합의부에 단독사건도 함께 배당해 3명의 판사가 각각 다른 단독재판부 역할을 수행하게 하거나 1개의 합의부를 3개의 단독재판부로 쪼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단독재판부가 확대되더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판례가 없는 신종사건,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 중요사건은 여전히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도록 했다.
이처럼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면 1심 재판부 수가 현재의 6백42개(합의부 1백82개 포함)에서 7백30여개로 크게 늘어나고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이 그만큼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4급 또는 5급 이상 법원공무원들 가운데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법보좌관」으로 임명, 지급명령 등 소송 당사자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간단한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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