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방치한 코치도 잘못” 판결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20일 연습중 다쳐 불구가 된 체조선수 이성호(부산 남구 용호동)씨 가족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부산시는 이씨 가족에게 청구액의 40%인 2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시의 사직체육관 체조경기장은 매트규격이 작고 가장자리에 쿠션 등 완충재를 부분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국립 부산대 직원인 대표팀 체조코치는 사고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해 국가도 부산시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가족은 이씨가 94년 10월3일 전국체전 부산대표로 선발돼 사직체육관 체조경기장에서 공중2회전 몸비틀어 내리기 연습중 손을 놓쳐 매트 가장자리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고 불구가 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부산=박상준 기자>부산=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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