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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는 “봉?”(이런 법이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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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는 “봉?”(이런 법이 어디 있나)

입력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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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연체수수료 법정최고이자율 25% 버금/은행대출 이자율의 배/“고객상대 돈놀이” 지적/“불량거래자 결손 떠넘기기” 불만 높아신용카드 이용자들은 봉인가. 신용카드 사용후 대금결제시기를 놓쳐 물게되는 연체료율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시중은행 대출이자율의 2배나 돼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사용자들은 이같은 높은 수수료율이 카드회사들간의 지나친 회원늘리기 경쟁에 연유한 것으로 불량거래자의 결손분까지 사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LG 동양카드 등 카드전문회사들의 현행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기간에 따라 연 22.5∼24.9%다. 현행 법정최고 이자율(25%)에 버금간다. 그나마 최근까지 연 36∼40%를 적용해오다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5월1일부터 인하한 요율이다.

은행계 카드사의 요율은 연 18.3∼21.6%로 전문카드사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12%선인 은행대출 이자율에 비하면 훨씬 높다.

연체료율도 마찬가지. 삼성 LG카드와 은행계 카드사인 외환카드는 회원들의 불만을 사온 연 23∼24%의 연체료율을 5월1일부터 오히려 25%로 높였다.

카드사들은 누적연체액이 계속 늘어나 회원들의 상습연체를 막기 위해서 요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3월말까지 카드사들의 6개월이상 연체규모는 8천6백70여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문카드사들이 돈을 조달하는 은행대출금리가 연 12%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요율은 지나치게 높다. 특히 은행계카드사들은 자금의 60%가량을 금리가 연 9∼12%인 고객예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싼 이자의 고객돈으로 고객들을 상대로한 비싼 이자로 돈놀이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물품구입대금 1백20여만원을 결제일보다 두달여 늦게 갚아 연체료 6만여원을 문 명모(32·회사원)씨는 『결제일을 어긴데 대한 이자부담은 인정하더라도 법정최고한도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카드사 관계자들은 『현금서비스수수료 및 연체료는 현금자동지급기와 은행전산망사용에 대한 수수료 성격도 포함돼 있다』며 『전문카드사들의 경우 회원이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무조건 건당 1천원씩을 카드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드사용자들은 『카드사들이 엄격한 회원자격심사 없이 무제한으로 카드발급을 해놓고 연체자와 연체액 규모가 늘어나자 부담을 거꾸로 회원에게 떠넘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YMCA 시민중계실 신종원(38) 실장은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카드사용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며 『사채업자도 아닌 금융기관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수수료로 장삿속만 챙긴다』고 지적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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