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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 국적법/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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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 국적법/위헌심판 제청

입력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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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0일 밀입국한 재중동포 김광호(41)씨가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적법 2조1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헌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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