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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의 「쓰레기 전쟁」(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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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의 「쓰레기 전쟁」(사설)

입력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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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일 열린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심각해진 「쓰레기 강산」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의 휴식년제 확대를 위해 입산자의 수를 제한하는 사전예고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고 한다. 특히 올여름 행락철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변 등에 유난히 늘어난 각종 쓰레기들 때문에 전국토의 쓰레기장화란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는 데서 당연한 조치였다 하겠다.사실 95년 생활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대도시에서는 한결 주위환경이 깨끗해지고 시민들의 환경지키기 의식이 고양되었다며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근년들어 어찌된 일인지 시민들의 불법쓰레기 투기가 늘어나면서 주택가 골목길과 도심의 뒷골목, 산·강 할 것 없이 온 천지가 다시 어지럽혀지기 시작했다. 당국의 집계로도 하루 평균 4만3,000톤에 불과했던 쓰레기 양이 점점 늘어나 이제는 5만톤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생활수준의 향상탓으로 돌릴 수만도 없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바로 공직기강의 해이와 질서를 지킬 줄 모르는 시민의식의 실종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드디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도 계몽과 선도 차원으로는 이같은 탈선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극한론에서 대두되었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같은 쓰레기와의 전면전 사태를 맞아 정부에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단속강화다. 지금의 하천·산림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되 단속권 뿐만이 아닌 사법권까지도 부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단속요원들은 불법 취사 등 탈법현장을 발견하고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하나는 현재 10만원선으로 되어 있는 범칙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국립공원의 경우 관리영역 한계를 조정해 해당지자체가 환경보호에 깊이 관여하고 책임도 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번에야말로 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시민의 협조는 성패의 대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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