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관악구 K병원 가정의학과장 구모(47·인천 부평구)씨가 환자인 문모(37·여·의류점 종업원·관악구 봉천7동)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기록 일체를 서울지검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6월7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문씨에게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2층 산부인과 진료실로 유인, 상의와 속옷을 걷어올리고 몸을 만지는 등 3시간가량 성추행한 혐의다. 구씨는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문씨에게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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