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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아내 함께 잃은 사위/장인재산 전액상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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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아내 함께 잃은 사위/장인재산 전액상속 가능”

입력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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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대습권’들어 반론제기처가식구와 아내까지 한꺼번에 숨진 경우 장인 재산의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19일 대한항공801편 추락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열린 법률설명회(본보 20일자 34면 보도)에서 『사위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밝힌 박윤해 변호사의 견해에 반론이 제기됐다.

박변호사는 설명회에서 『외동딸인 아내가 장인 부부보다 나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동시사망」으로 처리되므로 이번 사고로 홀로 살아남은 사위 김모(35)씨는 상속권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곽배희 부소장은 20일 『91년 1월1일 새로 개정된 민법 1001, 1003조가 인정하고 있는 「대습상속권」에 따라 사망순서에 관계없이 김씨는 장인 재산에 대해 외아들과 같은 자격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즉 김씨는 「법정 상속권자가 어떤 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했을 경우 대신 상속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이 돼 장인의 재산 전액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밝힌 견해는 개정민법조항을 고려치 않은 소수견해에 입각한 해석이었으며 해당 법조항을 고려한다면 김씨가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수정한 뒤 『그러나 아직 이번 경우와 같은 판례가 없어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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