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질병 소외 경제난 가족넘어 사회문제로/복지예산 증액 없이는 법·제도 정비도 무의미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노인을 모시거나 또는 노인에게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 가정이 많다. 필자도 칠순의 어머니가 계시고 주위의 친구와 동료들을 보아도 친정과 시댁의 양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경우가 많다. 한 세대 전만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96년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에는 65세이상 노인의 수가 전체인구의 7.1%로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젊은 노인층인 60대보다 고령 노인층인 70대이상 노인의 증가율이 높아 노인층의 고령화가 촉진된다. 이는 긍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수의 염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나 옛 노인과 비교해서 삶이 나아지지 않은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노인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이 노인들은 60년대 조국근대화를 위해 헌신하였고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의 양육을 위해 희생한 세대이다. 자신의 노년을 위해 준비하고 대비할 여유가 없었고 이유도 몰랐다. 그럼에도 노년기의 경제적 보장인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4%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인취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동시에 만성질환 유병율도 증가, 87%의 노인이 하나 이상의 만성병을 지니고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노인부양을 맡았던 가족이 더 이상 노인부양의 책임을 질 수 없게 되었다. 자녀세대의 부양의식 약화와 동거기피 증가로 인해 81년 69%에 달하던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계속 줄어 94년에는 39.1%로 노인단독세대(41.0%)보다 적어졌다.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역할상실, 부양부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겠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 노인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조치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정비해왔지만 노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금년 7월의 개정은 몇가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선 무갹출 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제한적이지만 실시된다는 것이다. 노인부양의 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을 부양할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주택의 임대 및 분양을 허용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설립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이번 개정은 경로연금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노인복지는 노인인구 특성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욕구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 변화가 요구된다. 장래 노인집단은 지금의 노인들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이나 가족부양기능의 저하로 이를 대치할 수 있는 대인서비스 욕구와 건강유지 욕구, 건강한 노년을 채울 수 있는 여가욕구도 증가할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노인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모든 노인이 적어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제공을 해야 하며 보편적 복지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노인복지의 기본은 가족에서 시작하여 이웃과 지역사회로 확대되어야 한다. 사랑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가족내에서 노인은 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위기 대처능력도 유지할 수 있다. 셋째로 노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가 지원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필요한 대인적 서비스를 자신의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로 노인복지에 있어서 민간자원의 유입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를 하지만 지나친 영리추구는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무전 저급한 복지, 유전 고급한 복지로 복지의 이원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로 국가가 적어도 노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같이 노인복지예산이 국가예산의 0.1%에 지나지 않는 수준에서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정비된다고 해도 노인복지가 향상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21세기 노인복지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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