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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점심휴식시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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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점심휴식시간 없앤다

입력
199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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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매시간 1시간30분 늘어내년부터 증권거래가 현재 하루 4시간에서 5시간30분으로 연장되고, 점심시간에도 증권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19일 증권투자자의 편익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시간30분의 점심휴식시간을 폐지, 전·후장 구분없이 계속매매할 수 있도록 거래시간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식매매시간은 현재의 상오 9시30분∼11시30분, 하오 1시∼하오 3시에서 상오 9시30분∼하오 3시로 연장된다.

증권거래소는 올해말까지 증권업계의 의견수렴과 전산시스템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매매시간을 1시간30분 확대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매매시간이 연장되면 증권업계의 생산성과 시장참가자들이 투자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거래량증대로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영국은 8시간, 미국의 뉴욕증시는 6시간30분, 프랑스 7시간 등 주요국의 증권거래시간은 6시간을 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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