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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초상권침해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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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초상권침해 배상판결

입력
199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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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이라도 당사자 동의없이 촬영·방송은 잘못”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7일 Y대 성모(21·성악과)씨 등 4명이 문화방송과 「시사매거진 2580」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만∼6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특정인물을 촬영, 고발 목적으로 보도했을 경우 비록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피고 이모씨 등은 3월6일 『신세대의 생기발랄한 신입생 환영회를 취재하되 음주장면은 촬영하지 않겠다』며 성씨 등의 동의를 받았으나 다음날 환영회 음주장면과 2차 장소인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대화 장면 등을 허락없이 촬영, 3월16일 「시사매거진 2580」에서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방영했었다.<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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