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분 불가입장 공방전 거셀듯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미 자동차실무협의가 열려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문제가 또 한차례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미국측은 특히 이번 실무회담에서 관세인하와 과세기준 변경, 환경인증절차 등 국내 관련법규와 규정의 개정을 포함해 폭넓은 개방압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아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내우외환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통상산업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 머피 아태담당관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및 주한대사관 관계관으로 구성된 미국측 자동차협상단은 18일 서울을 방문,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추가개방 하기위한 방대한 자료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1일부터 이틀간 통상산업부를 주축으로 한 한국측 대표단과 협상을 갖고 95년 9월 양국간 합의한 「한미자동차 양해록」의 이행문제와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의 요구사항은 관세 추가인하, 배기량별 과세기준 변경, 형식승인 및 환경인증 절차 간소화, 할부금융사의 금융서비스 영업범위 확대, 양국간 자동차 통계방식 변경 등이다. 그러나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부분 「들어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할 방침이어서 양국간 뜨거운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뜨거운 현안이자 미국측의 관심이 높은 부분은 관세율 인하로 미국은 승용차 8% 상용차 10%로 돼있는 한국의 관세율을 미국수준(2.5%)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측은 그러나 유럽연합(EU)의 관세율이 10%이고 미국도 상용차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배기량별 과세기준과 관련, 미국측은 배기량별 누진과세를 단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도 3만달러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3만달러가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의 사치세를 부과하고 휘발유 다소비세 등 대형차에 차별적인 조세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계획이다.
형식승인절차의 간소화는 이미 미국이 그동안 요구하던 38개 형식인증중 28개를 들어줬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10개의 추가철폐로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가 세계적인 기업인만큼 3사의 인증을 한국측이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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