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잠재적 위험 은폐” 1차평결/수술여성 100만여명… 담배 전례 밟을듯자사제품에 대한 업체의 「잠재적 위험 고지의무」는 어디까지 일까. 담배사에 이어 실리콘 유방 삽입물 업체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도 제품의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법원 배심원단은 18일 실리콘 유방 삽입물의 피해와 관련한 미국 최초의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우 케미컬사에 1단계 패소평결을 내렸다. 다우사가 인체이식용 실리콘의 위험성을 소비자와 수술의사들에게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이유다. 다우사는 실리콘 삽입물 제조업체인 다우 코닝사의 지분 50%를 가진 합작사. 코닝사는 이미 몇차례 개별소송에서 패한 뒤 집단화해를 제안했다가 실패하자 95년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실리콘 삽입수술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 1,800명. 이들은 삽입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으로 인해 만성피로감과 류머티즘 관절염 등 면역체계와 관련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다우사가 위험성을 은폐하지 않았다면 수술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지의무 태만을 문제삼고 있다. 다우사는 이에 대해 『실리콘이 질병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따라서 위험을 은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평결로 다우사가 소송자체에서 패배한 것은 아니다. 9월29일 열릴 2차평결을 비롯, 총 4차례의 평결을 거쳐야 결과가 확정된다. 2차평결에서는 「삽입물이 질병을 유발한 것이 사실인지, 질병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원고들이 입증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위험이 사전에 고지됐다면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란 사실을 역시 원고들이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우사가 패소한다면 올해초 담배사들의 경우처럼 개별보상이 아닌 집단화해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방삽입수술을 받은 여성은 미국에서만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식품의약국(FDA)은 91년 미용목적의 실리콘 삽입물 사용을 잠정 금지한 바 있다.<배연해 기자>배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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