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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장남도 병역면제/방위 판정후 3년간 소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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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장남도 병역면제/방위 판정후 3년간 소집 안돼

입력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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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를 선언한 조순 서울시장의 네 아들중 2남과 4남에 이어 장남 기송(48)씨도 징집면제를 받은 것으로 18일 밝혀졌다.기송씨는 최초 신체검사때 방위소집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3년동안 실제 소집이 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징집이 면제됐다.

기송씨는 이날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제들의 병역의무 이행사항에 관해 해명했다. 기송씨는 회견에서 『68년 재수중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체구가 작고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3년동안 실제 소집이 되지 않아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송씨는 이어 『동생(2남) 준은 76년부터 81년까지 5번의 신체검사를 받은 끝에 81년 신장은 3을종, 체중 병종(42㎏)으로 최종 징집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송씨는 또 『막내(4남) 승주는 고등학교때부터 「클라이너 펠타 신드롬」이라는 뇌하수체장애가 발생, 83년 징집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주당은 17일 조시장의 네아들중 2명만 적법절차에 따라 징집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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