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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리 무더기 적발/대출 수뢰·고객예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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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리 무더기 적발/대출 수뢰·고객예금 횡령

입력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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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등 15명 구속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8일 자금시장 위축분위기를 틈타 금융비리를 저지른 농협중앙회노조 총무부장 진철원(41)씨와 한일은행 왜관출장소장 오성석(43)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과 새마을금고임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양화재 은평영업소장 이부혜(56·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해창제관 이사 박인구(57)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4월 농협 화양지점 당좌주임으로 근무할 당시 딱지어음 사기꾼 최명식(41·구속)씨에게 유령회사인 「미라클 포토닉스」명의로 당좌를 개설, 어음책을 교부해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진씨가 95장 분량의 백지 어음책을 최씨에게 교부하고 이 회사의 신용을 문의해온 어음 매수인들에게 건전한 회사라고 대답해 어음 74장 22억9천6백만원이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구속된 오씨는 지난해 7월 강모씨가 사조상호신용금고에서 폐염전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사례비 8천만원을 받았으며 서울 중구 신당1동 새마을금고 전무 곽건대(50·구속)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막기위해 94년 11월부터 95년 4월까지 새마을금고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해 금고 예금을 인출하거나 허위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예치금 1백26억8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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