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 적대적 M&A 허용”/재경원 「기업경영 선진화 방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 적대적 M&A 허용”/재경원 「기업경영 선진화 방안」

입력
1997.08.19 00:00
0 0

◎재벌총수 경영문책 강구/부실기업 인수시 출자제한 예외 인정정부는 18일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국내 기업간 적대적 M&A에 대한 공동방어를 담합으로 규정, 강력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벌그룹 총수와 기획조정실 임원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 계열사경영실패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되 기조실 폐지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30대그룹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내)을 2∼3년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승민 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룹총수 등이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다 외부감시장치도 미흡한 상태』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위해 재벌총수와 기조실 임원 등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거나, 이들이 회사와 일반주주에 충실의무를 갖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상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기조실에 대한 인력·자금의 지원,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또다른 탈법행위를 낳을 소지가 있어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지주회사제 허용여부를 신중검토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