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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과대광고 금지/환경단체 분쟁조정 참여/국회통과 환경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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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과대광고 금지/환경단체 분쟁조정 참여/국회통과 환경관계법

입력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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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가두리양식 제한국회는 지난 달 30일 본회의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주요 환경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환경분쟁조정법=「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에 한정하고 있는 환경분쟁 조정대상을 환경오염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환경분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도 포함시켰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단체가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수도법=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농어촌에 산재해 있는 간이상수도 중 1일 공급량 20톤 이하의 간이상수도를 「소규모 급수시설」로 규정, 마을 주민이 운영하되 정부가 수질검사 위생관리 시설설치 등을 지원토록 했다.

◇먹는물관리법=청량음료, 주류 등의 원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먹는 샘물과 같이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먹는 샘물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오존처리방법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수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수기의 과대광고, 허위표시 등을 금지하고 정수기 제조, 수입판매업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호소수질관리법=시장, 군수, 구청장이 낚시 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는 정해진 방법, 시기 등에 따라 낚시를 하도록 했다. 또 낚시터 환경관리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호소의 수질오염변화 등을 고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호소를 지정호소로 고시하고, 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호소수질보존구역에서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서는 가두리양식장의 신규면허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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