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발행 허용 추진에 “비교육적 발상” 비난 빗발교육부가 최근 각급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학교복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각급 학교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복권 발행도 기금조성 방법 중의 하나로 예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예시한 방안은 학교가 경품을 걸고 복권을 발행, 학생이나 학부모 등을 상대로 판매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체육복권, 관광복권과 같은 즉석복권 형식으로 하되 개교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만 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해 『학교복권 발행은 교육을 빙자한 가장 비교육적인 발상』이라며 『이는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일선 교육계 인사들은 대신 학교바자회 수익금, 학교운동장 등 시설 사용료, 동창회비 등을 학교발전기금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법안 통과후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복권발행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