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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마약사건 영장심사 제외”/검찰 제외대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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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마약사건 영장심사 제외”/검찰 제외대상안 마련

입력
1997.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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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 법원에 공식 협조요청검찰은 17일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뇌물·마약사건등을 영장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법원에 요청키로 했다. 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지난주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 「구속전 피의자심문 대상 제외사건 안」을 마련했으며 곧 이를 법원측에 공식요청토록 대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안에서 영장실질심사 제외대상으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뇌물·마약사건 등 수사기밀 유지나 신속한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건 ▲피의자 본인이 심문을 원치않는 사건 ▲살인·강도 등 사건의 성격상 명백히 심문이 불필요한 사건 등을 들었다. 검찰관계자는 『그간 꾸준히 법원에 영장심사 대상사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안을 토대로 심사대상사건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법원에 공식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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