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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빨간마후라」/도로변서 판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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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빨간마후라」/도로변서 판매 영장

입력
1997.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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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 기자】 울산동부경찰서는 17일 도로변에서 음란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허모(31)씨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15일 울산 북구 강동면 도로변에서 트럭을 이용, 남녀중고생들이 등장해 충격을 던졌던 「빨간마후라」 등 음란비디오테이프를 개당 2만원을 받고 운전자들에게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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