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하자 없지만 재판·수사에 영향 우려이회창 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점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집권당의 대통령후보라는 신분이 자칫 수임사건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대표의 경우 대통령후보 선출이후에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 이전에 수임한 대형 민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재판계류중이다.
이대표가 맡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매일유업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간의 평택목장 소유권 소송. 51만평 규모의 이 목장은 공시지가가 3백20억원 가량이지만 시세는 2천억원을 호가하는 「매머드급」 소송으로 이대표는 매일유업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매일유업측은 당초 임모변호사를 선임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자 95년 10월 이대표와 임변호사에게 공동으로 맡겨 상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대표는 86년 4월17일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뒤 88년 7월10일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휴업계를 냈으며 국무총리를 사임한 뒤인 94년 9월17일 다시 변호사 업무를 재개, 지금까지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이대표가 변호사직을 수행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겸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집권당의 대선후보는 법원이나 검찰의 인사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인사권자」이므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P변호사는 『대통령 당선후라면 몰라도 후보인 경우에는 변호사업무 수행이 사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L변호사는 『이대표가 수임사건의 사임계를 내지 않는다면 법원은 대통령선거전까지 해당사건의 판결을 미뤄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기회에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에게 변호사 겸직을 허용하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최대권(60·헌법학) 교수도 『전업정치가로 활동하면서 변호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키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 구범회 부대변인은 『평택목장 소송은 변호사 활동당시 수임한 사건으로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등 당내 사정이 바쁘게 돌아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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