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도 비행’ 등 유사점 많다/이중 관제시스템 공항/비슷한 거리 산에 충돌/짙은 구름·소나기 내려대한항공 801편의 추락사고와 93년 목포공항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는 결과 자체만을 볼 때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양쪽 모두 이중관제시스템의 공항이라는 점이 일치한다. 또 저고도비행으로 공항 부근 산과 충돌한 점, 구름이 짙게 낀 상황에서 소나기가 내렸던 점 등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낮과 밤이라는 사고 시간대가 다르다. 괌 대한항공 추락사고는 공항의 관제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한미양국의 합동조사에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에 나타난 원인과 의문점, 사고를 유발한 간접원인 등을 짚어본다.
93년 7월26일 김포공항을 이륙한 아시아나항공기는 목포공항에서 1, 2차 착륙에 실패한 뒤 하오 3시40분께 3차 착륙을 시도하던 중 정상항로보다 333m 낮게 비행하다 활주로로부터 8.28㎞ 떨어져 있는 운거산에 충돌했다. 사고지점 정도의 거리에서는 반드시 고도 1,600피트(485m)이상을 유지해야 함에도 산 높이(252m)보다 낮은 고도 238m로 접근비행을 한 것이 직접 원인으로 나타났다. 수사결과 이같은 저고도 비행은 기장이 목포공항에서 11.7㎞ 떨어진 지점을 최종접근지점인 7.2㎞지점으로 착각,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근거로 1, 2차 접근시에는 활주로로부터 16.2㎞ 떨어진 중간접근지점에서 자동항법장치(FMS)에 최종접근지점의 예정고도가 규정대로 1,600피트로 입력됐으나 3차 접근시에는 700피트(212m)로 입력된 점이 제시됐다.
11.7㎞지점에서 화면상에 다음 단계(최종접근지점)까지 4.5㎞로 표시되자 기장은 이를 최종접근지점에서 착륙결심점까지 남은 거리표시인 4.5㎞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음성기록장치 분석결과 기장은 활주로상의 소나기 이동상태에 관심이 집중돼 거리계(DME)를 간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장이 거리계를 간과했다면 부기장이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함에도 음성기록장치 분석결과 이에 대한 조언이 없었다.
조종사들 면담을 통해 추정된 다른 가설로는 기장이 목포공항기상이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상태에서 운거산을 지나온 것으로 착각, 미리 내려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활주로를 찾기 위해 고도를 낮추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조종사는 지상근접경보장치(GPWS)를 꺼놓았고 계기조작시 부기장과의 표준문답절차도 없었으며, 광주공항으로부터 기상상태가 착륙기상 최저치 미만임을 통보받았으나 착륙을 시도한 과실도 드러났다.<이진동 기자>이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