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선언 적용 불가” 한국선장 공소기각/김 선장 법정에서 즉각 석방조치【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히로시마(광도) 시마네(도근)현 마쓰에(송강) 지방법원 하마다(빈전) 지부는 15일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제909호 대동호 김순기(35) 선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언했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재판부는 이날 『일본헌법은 국제조약 준수를 규정하고 있어 국내법이 국제법을 우선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한일간에는 어업협정이 존재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의 통보와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선기선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장인 하세가와 야스히로(장곡천공홍) 판사는 『한일 어업협정은 연안으로부터 12해리를 배타적 어업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외측의 「신영해」내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일본에 단속권은 없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선장은 6월9일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조업중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내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돼 재판에 회부됐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영해법을 개정하고 7월 시행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상기선영해를 직선기선영해로 바꾸고 올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같은 일본의 직선기선 영해가 한일어업협정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어선들도 직선기선에 의해 일본의 영해로 선포된 지역에서 조업을 하다 대동호를 포함, 최근 5척의 어선이 일본에 나포된 바 있다.
일본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즉각 석방됐으며 일본측이 항소심에서 「대리출석」을 허용할 경우 이르면 18일께 한국에 도착할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재판부가 김선장의 공소를 기각한 데 대해 「의외의 판결」이라며 충격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일본법원이 15일 대동호선장 김순기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직선기선의 철회를 일본측에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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