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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유명상표장식 상표법에 위반 안된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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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유명상표장식 상표법에 위반 안된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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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상표를 장식용으로 만들어 팔아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구충서 부장판사)는 15일 프랑스 「샤넬」상표를 이용한 액세서리를 제조, 판매한 (주)로이드 대표 정희순(39)씨의 상표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비자들이 정씨가 판매한 샤넬장식품을 샤넬사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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