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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분쟁서 일측 큰 부담/일 직선기선 불인정 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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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분쟁서 일측 큰 부담/일 직선기선 불인정 판결 의미

입력
199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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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선 나포 부당” 일 정부 당황/검찰 즉각항소 재판 장기화 예상대동호 선장 김순기(35)씨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공소기각 판결은 직선기선 설정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부당성을 입증했다는 의미가 있다.

히로시마 시마네현 마쓰에 지방법원 하마다지부의 하세가와 야스히로판사가 이날 선고공판에서 표명한 판결이유가 그동안 한국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한 직선기선에 관한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세가와 판사의 판결 논리는 이렇다. 일본은 헌법상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한국과 일본은 국제법상의 어업협정을 맺어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이 기존의 통상기선 영해를 직선기선 영해로 바꾸고 불법조업의 단속권을 갖는 「연안국주의」를 채택하려면 한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영해내에서 조업한 한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일본은 한국과의 직선기선에 관한 논쟁에서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한국측의 협상력을 크게 제고시켜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이달말께 열릴 예정인 직선기선 전문가회의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일본이 직선기선을 앞세워 한국어선에 대한 나포를 거듭하면서 어업협정의 개정작업을 강력히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일본측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주게 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 양국간의 어업협정 개정작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한편 일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해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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