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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새 제도 “예상깬 정착”/경기침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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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새 제도 “예상깬 정착”/경기침체 반영

입력
199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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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 3백95사 채택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시간 근로제 등 새 노동법에 도입된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취업규칙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기업은 모두 4천7백10개소로 이들 기업이 새노동법이 통과된 3월 중순이후 6월말까지 3개월여동안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등 8개의 새 제도를 도입한 건수는 총 1천30건에 달했다.

가장 많이 도입된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전에 미리 지급, 정산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로 쌍용, 롯데칠성음료 등 3백95개사(38.5%)가 채택했다. 중간정산제는 노동법개정직후 증권업체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최근들어 경기침체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다. 퇴직금을 보험사에 적립,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보험제를 취업규칙에 도입한 기업은 1백73개사(17%)였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는 1백47개사(14.5%),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백34개사(13%), 재량근로제는 42개사(4.1%), 단시간 근로제는 36개사(3.5%), 인정근로제(사업장밖 근로)는 84개사(8.1%), 근로시간 휴계특례 제도는 13개사(1.3%)가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은 변화에 대해 『경기침체와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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