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시설과 물류시설 설치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산업촉진지구」제도가 다음달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14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현행 「농어촌산업지구」제도를 개선한 산업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국가경쟁력 기획단 및 농림부와 합의해 다음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촉진지구」는 지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농어촌산업지구를 개선, 규모에 관계없이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입안공고후 30일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생략돼 준농림지에 개별공장 등을 지을 경우 공장설치에 따른 기간이 종전보다 훨씬 짧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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