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문제·농민피해” 이유수백억원대의 농산물을 경매없이 불법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서울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도매법인대표와 중도매인 15명이 모두 풀려났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박정익 판사는 14일 농산물이 경매를 거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중도매인들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청과 대표 나경만(59)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이에 따라 동부지원 형사 1∼4단독에 배당된 이 사건 관련 피고인 15명 전원이 보석보증금 2천만∼3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모두 풀려났다.
형사1단독 박재필 판사는 『동일사건 피고인들이 모두 보석을 신청해 형평성 차원에서 담당판사끼리 조율을 거쳐 전원 석방했다』며 『이 사건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더 큰데다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할 경우 불구속입건된 중도매인들이 실력행사에 나섬으로써 농민들이 피해를 당할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중도매인들은 10일과 11일 검찰의 사법처리와 관련, 경매참여를 거부해 농민들이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말썽이 빚어졌다.
나피고인 등 도매법인대표 5명은 95년 1월부터 경매를 거치지 않은 마늘, 대파 등 농산물 3백50억원어치를 경매를 거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주고 중도매인들로부터 수수료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한용근(52) 피고인 등 중도매인 10명은 경매를 거치지 않고 농산물을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혐의로 검찰에 각각 구속됐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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