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문법·철자법 간소화 내년 8월 시행”/지식인들 “표기법 법령으로 강요 안될말”최근 독일에서는 개정 독일어 맞춤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치열하다. 독일당국이 문법과 철자법을 간소화한 독일어 맞춤법 개정안을 내년 8월부터 시행키로 하자 지식인 등이 중심이 돼 강력한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논쟁은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고등법원이 13일 한 학부모가 제기한 맞춤법의 개정안 폐기소송에서 『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원고 패소판결함으로써 더욱 가열되고 있다. 새 맞춤법 개정안 폐기소송은 16개주에 계류중인데 현재까지 1심결과 3개주에서 주당국이 승소한 반면 2개주에서는 패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 논쟁은 지난해 7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독일어권 4개국이 쉽고 간소한 새 맞춤법 개정안을 마련,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키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새 표기법에는 ▲185개 기본단어의 철자는 어원을 나타내도록 표기(예 Nummer<수> 의 동사인 Numerienen은 Nummerienen) ▲쉼표규칙을 52가지에서 9가지로 간소화 ▲단모음 뒤에 에스체트(β)는 SS로 표기 ▲대부분의 합성어는 의미단위로 분리 ▲외래어는 독일식으로 써 PH는 F로, GH는 G로 표기 등이 포함돼 있다. 수>
로만 헤어초크 대통령, 소설가 귄터 그라스 등 지식인들은 문화의 상징인 언어에 대해 법령으로 표기법을 강요하는 것은 독일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언어의 변화를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든가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등의 판결로 해결의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판결과는 관계없이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새 맞춤법에 따라 사전과 교과서를 펴낸 출판업자들은 새 맞춤법이 폐기될 경우, 피해액이 3억5,000만 마르크(1억9,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각 주의 문화부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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