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때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 빠르면 9월말부터 탈세액 추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미신고자와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가려내 다음달 중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면 해당 세액과 세액의 30%까지를 불성실신고 가산세로 함께 추징하게 된다. 특히 금융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금융소득액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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