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율 19%… 전국평균보다 3배 높아환경부는 팔당호 주변인 용인시와 광주군 등 경안천 유역의 폐수배출업소와 오수정화시설, 축산처리시설 등 357개소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2차 합동단속을 실시, 18.8%인 6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팔당호 주변 폐수배출업소의 위반율(18.8%)은 전국 평균 위반율 6.6%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치(20PPM)의 9배 가까운 179.4PPM의 방류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선경건설(주)과 6배 이상 초과한 129.3PPM의 방류수를 배출한 (주)기전시스템 등 38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오수정화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다 적발된 (주)산청, 용인카독크 등 4개 업소에 대해 개선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내리고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된 부국개발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렸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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