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8개월간 5㎏ 감량 “객관 물증”/여 “굳이 5㎏ 줄일이유 없다” 반박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두 아들 병역문제가 다시 물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KAL기 참사 여파 등으로 잠시 잠복했던 이 문제가 이번에는 이대표의 장남 정연씨의 의무기록지 공개로 재 이슈화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4일 문제를 삼고 나선 부분은 크게 3가지. 첫번째는 고의 체중감량 의혹. 정연씨가 마지막 신검을 받기 8개월전인 90년 6월 몸무게가 50㎏이었던 사실이 서울대병원 진료기록 카드에 의해 드러난 것은 정연씨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이라는 주장이다. 정연씨가 징집면제를 받을 당시의 몸무게가 45㎏이었으므로 8개월동안 5㎏을 감량한 게 분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두번째는 「비정상적 체중감소」라는 의사의 소견. 8개월 동안 5㎏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의사가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유독 이대표측만 자연감소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이다.
세번째는 면제판정 자체에 대한 의문. 신검당시 정연씨의 체중으로는 무종판정을 받아 계속 재검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곧바로 면제판정을 받은 것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신한국당 이사철 대변인은 『정연씨가 고의로 체중을 줄여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면 병역면제 기준인 「50㎏ 미만」에 맞춰 500g정도만 줄여도 되는데, 굳이 5㎏까지 뺐겠느냐』며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가만히 있어도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감량을 시도할 리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대변인은 또 의무기록지에 나타난 체중이 50㎏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정연씨가 신장(179㎝)에 비해 비정상적인 저체중이라는 점을 반증해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8개월동안 체중이 준 것은 미국유학중 박사학위 논문준비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 이대표측의 거듭된 설명이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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